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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방법 계좌개설 일정

by 지쓸 2024. 9. 8.

 

 

 

 

청년도약계좌 즉시 신청하기

 

 

주요 정보

신청기간 : 매월 초 신청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 대상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신청 기간

 - 가입신청 : 9/2(월)~9/13(금) - 가입 요건 확인 : 9/19(목)~10/2(수) - 1인가구 계좌개설 : 9/24(화)~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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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혜택

 - 납인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정부 기여금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일시납입 유지심사

1.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유지심사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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