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 그리고 신청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지급일은 언제인지까지 찾아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겠죠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에 넣으시면 10% 감액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놓치지말고 꼭 정기분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2023 근로장려금 홈택스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똔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생계 하여야 합니다.
총 소득요건
가구유형 | 총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가족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최종 산정합니다.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1) 총급여액 2) 사업소득 3) 종교소득 4) 이자,배당,연금 5) 기타소득 등 5가지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총 급여액 : 1) 총급여액 + 2) 사업소득 + 3) 종교소득의 합
재산요건
재산소득 2억원 미만
가구원 재산 전체 합계 금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상세 지급표 바로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홈택스 인터넷과 손택스 앱,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전화 후 신청
2. 손택스(앱)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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