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동네 지나다니다가 현수막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조사 기간 : 7월 17일 (월) ~ 11월 10일 (금)
✅ 비대면 조사 : 7월 24일 ~ 8월 20일
- 마감 날에 정부24앱 접속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비대면 조사시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 방문 조사 : 8월 21일 ~ 10월 10일
사실조사 대상자 확인하기
조사 대상 분류
✅ 중점조사 대상
✅ 비대면 조사 참여자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신 대부분은 그대로 끝나겠지만, 중점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조사를 했어도 방문조사가 필수!
※ 중점조사 대상자라면 방문조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 정부24 APP 다운로드 및 설치
✅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 : 회원가입 진행
- 기존 :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진행
✅ 메인화면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클릭
✅ 사실여부 확인 체크 후 넘어가기
✅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 단말기의 GPS 기능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것!
-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의화면에서 허용 처리!
※ 단말기(핸드폰)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50m 초과) 정상적으로 처리 불가!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최대 80% 감면
✅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및 기피할 경우 =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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