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필요조건에 대해서 한 번에 확인해서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하나의 해당사유를 가지고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6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8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신청방법
1.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연결 신청 : ☎129
- 상담내역 확인 후 현장확인 실시
2. 시/군/구청에서 직접 신청 : 대상자와 친족 또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
지원금액 상세
●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수 | 지원금액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
신청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의 선정기준, 필요조건으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 3가지 항목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준 | 내용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1인 기준 : 1,558,000원 / 4인 기준 : 4,050,000원) |
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일 경우 |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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