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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안했어? 주거비 부담 줄일 찬스!

by 지쓸 2023. 4. 16.

 

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하도록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알고 소개해드립니다. 주거비 부담은 모두에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월세를 지원받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지원대상 확인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월세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지원내용 모의계산 계산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동안 수시 신청

 

 

 

청년 월세 지급시기

 

●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청년 월세 지원대상 연령 거주요건

 

● 만 19세 ~ 34세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대상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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