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고,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올랐는지 임금 개선일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인상수준
23년 최저시급은 22년 대비 5% 인상해서 9,620원! (전년대비 460원 인상)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에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기
임금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급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건가 궁금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으로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해봤는데, 실제 우리가 받는 연봉은 얼마인지 더 궁금하죠?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서 실제 실수령액 얼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위반예시로 시간급, 주급, 일급, 월급의 경우마다 예시를 들어서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임금 방식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법 위반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보기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미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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