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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풀기

전세계약 세입자 임차권 등기명령 쉬워진다!

by 지쓸 2023. 6. 23.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할 텐데요.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방법이 조금 어려웠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이 세입자에게 더욱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와 순위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면서 공간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권리와 순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남기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 해두어야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효과를 발휘해서 추후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했어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기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등기부등본에 어떤 항목을 추가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내용 검토 후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는 사실 확인을 '집주인'에게 진행을 하고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해야 임차권 등기가 진행이 되는데 집주인이 일부러 피해버리면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복돼서 문제가 생기고 난 후, 집주인의 무응답으로 인해서 법원이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보통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의 이사 계획이 틀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변경 임차권 등기명령 방법 - 즉시 가능

7월 19일부터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되면 집주인에게 내용 송달 없이 즉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계약 만료전에는 기존, 변경 후 모두 동일하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집주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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