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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달 돈 보탠다…5년 모아 5천만원 주는 적금, 대상자는 | 중앙일보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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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적금 납입하면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40 ~ 70만원을 적금에 넣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8일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사진 금융위원회
쉽게 생각하면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존재한다.
만기가 5년인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시 불이익은 없도록 한다고 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서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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